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등과 피고는 2015. 7. 10.경 피고 소유의 제주시 E 과수원 8,310m2 중 2,006m2(매매대상 부동산)를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5. 9. 10., 잔금 1억 2천만 원은 2015. 12. 15.에 지불하기로 함.
  • 특약사항으로 매도인(피고)은 허가난 대로 도로를 토목공사하...

사건
2016가단219 계약금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제1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내지 28의 각 영상,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5. 7. 10.경 피고 소유인 제주시 E 과수원 8,310m2 중 2,006m2(이하 '매매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원고 등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