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제1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내지 28의 각 영상,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5. 7. 10.경 피고 소유인 제주시 E 과수원 8,310m2 중 2,006m2(이하 '매매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원고 등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