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387,552원을 20,387,552원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아파트 제513동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을 주택인도일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5. 29.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6.과 2015. 5. 27. 소외인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26.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9.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