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소외인과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음.
  • 원고는 2015. 5. 26.과 2015. 5. 27. 소외인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26.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침.
  • 피고는 2010. 9. 27.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주택에 대해 20...

사건
2016가단1939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387,552원을 20,387,552원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아파트 제513동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을 주택인도일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5. 29.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6.과 2015. 5. 27. 소외인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26.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9.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태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