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7.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0,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배당액 36,166,907원을 0원으로,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배당액 106,711,737원을 92,878,644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시흥시 C아파트 102동 1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69490호로 2011.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69491호로 2011. 10.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D, 채권최고액 118,800,000원)를 경료해 주었다. 위 근저당권은 2012. 2. 2.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되어 같은 등기소 2012. 8. 20. 제546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