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피고 B은 2016. 6. 28.까지, 피고 C은 2016. 6. 27.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5. 5. 25.경 한맥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맥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지하 및 지상층 철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은 2005. 5. 2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한맥중공업, 보험가입금액 160,000,000원, 보험기간 2005. 5. 25.부터 2006. 3. 28.까지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E, F은 피고 B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