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05. 5. 25. 한맥중공업으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지하 및 지상층 철골 설치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 B은 2005. 5. 25.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E, F은 피고 B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의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B은 2006. 3. 22. 한맥중공업에 계약포기각서를 교부하였고, 한맥중공업은 2006. 3. 27.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60,000,000원을 지급...

사건
2016가단16306 구상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피고 B은 2016. 6. 28.까지, 피고 C은 2016. 6. 27.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5. 5. 25.경 한맥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맥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지하 및 지상층 철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은 2005. 5. 2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한맥중공업, 보험가입금액 160,000,000원, 보험기간 2005. 5. 25.부터 2006. 3. 28.까지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E, F은 피고 B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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