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0,592,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2014. 8. 19.부터 2015. 7. 10.까지 대여금 및 변제금 거래를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288,1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398,488,000원을 변제함.
  • 원고는 피고 C, D에게도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청구하였으나, 피고 B과의 계속적 대차거래에 피고 C, D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정만으로는 계약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
2016가단12021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592,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592,47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2014. 8. 19.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288,1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9. 10.부터 2015. 8. 11.까지 사이에 합계 398,488,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법리[1]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대여금 및 변제금을 이자 및 원금 순서로 법정 변제충당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 초과 지급액이 100,592,478원이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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