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592,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592,47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2014. 8. 19.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288,1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9. 10.부터 2015. 8. 11.까지 사이에 합계 398,488,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대여금 및 변제금을 이자 및 원금 순서로 법정 변제충당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 초과 지급액이 100,592,478원이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