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살해미수 사건에서 중지미수 및 자수 감경,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 C(모친)의 아들로, 피해자의 음주 습관과 재혼한 D과의 불화로 불만이 있었음.
  • 2015. 3. 5. 00:00경 D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감.
  •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 습관을 두고 말다툼 중,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

1

사건
2015고합94 존속살해미수
피고인
A
검사
이덕진(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의 아들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데 대하여 불만이 많았고, 또한 피해자와 재혼한 D과도 불화를 빚고 있었다. D이 2015. 3. 5.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자, 피고인은 D이 피해자와 싸울까 염려되어,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그녀의 음주 습관 등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