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및 성인 강제추행, 재범 위험성 인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및 정보 공개·고지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30. 광명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4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광명시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37세 성인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1. 11. 25. ...

1

사건
2015고합55, 2015전고14(병합)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현철(기소), 윤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2. 10.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30. 16:20경 광명시 E에 있는 아파트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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