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 및 폭행죄 인정,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3. 16:25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아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움켜잡으며 "좆도 없는 게"라고 말하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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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3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3. 16:25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아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을 들어 피해자를 걷어차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바닥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으며 "좆도 없는 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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