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어머니 E과 연인관계로, 피해자 가족과 교류하며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이나 펜션 등을 방문하였음.
  • 피고인은 2012. 12. 30.부터 2015. 5. 2.까지 총 4회에 걸쳐 잠자고 있던 11세~14세 피해자를 추행함.
    • 2012. 12. 30.경 11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
    • 2013. 5. 4.경 12세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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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승진(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D(여)의 어머니인 E과 연인관계를 맺어온 자로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을 방문하거나 펜션에 놀러 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1. 13세 미만자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3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5. 4.경 같은 장소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안고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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