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사건: 재범 위험성 판단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된 과도 몰수를 명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31.부터 2015. 6. 6.까지 총 8회에 걸쳐 만 13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피해자가 고시원 주거까지 데려다준 호의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5. 6월 말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복부에 갖다 대며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위...

1

사건
2015고합172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2015전고35(병합) 추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진아름(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4.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5. 31.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고시원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위 주거에 데려다 주고 자신의 지인인 E으로부터 자신의 지갑을 가져 다주기까지 한 피해자 F(여, 13세)에게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못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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