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및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함.
  •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2. 18:0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서 6세 남아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귀엽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입술에 입을 맞춤.
  • 피고인은 2015. 6. 23. 17:3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1층 남자화장실에서 3세 남아가 소변을 보고 옷을 추켜올리는 것을 보고 '몇 살이야?'라고 물은 뒤, 두 차례 입술에 입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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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55, 2015전고4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제추행)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여치경(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4.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2. 18:0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동의 현관 앞 계단에서 혼자 서 있던 피해자 D(남, 6세)에게 '귀엽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5. 6. 23. 17:3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1층의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옷을 추켜올리던 피해자 G(남, 3세)에게 '몇 살이야?'라고 묻고, 두 차례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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