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특수강도 및 강도예비 사건: 흉기 사용, 계획적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하고, 담배갑 1개(증 제1호)와 라이터 1개(증 제2호)는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6. 1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종업원을 협박하고 현금 및 물품을 강취함.
  • 2015. 6. 14.에는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도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편의점 주변을 살피는 등 강도예비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1

사건
2015고합152 특수강도, 특수강도예비
피고인
A
검사
이덕진(기소), 윤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4. 압수된 담배가 든 담배갑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이름을 알수 없는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5. 6. 12. 03: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말보로 라이트 담배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현금 있으면 내놔.'라고 소리친 다음, 계산대 위의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322,4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03: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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