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장결혼을 통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C, D은 대한민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베트남 여성을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임.
  • E는 C의 부탁을 받고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이며,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국내 남성임.
  • C, D, E는 취업 목적의 베트남 여성들을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키기로 공모함.
  • E는 피고인에게 위장결혼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사건
2015고정1833-1(분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이덕진(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 D은 대한민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베트남 여성을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속칭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이고, E는 C의 부탁을 받고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고인은 위장결혼 국내 남성들인 자, F은 베트남 여성이다. C, D은 이미 사망한 G과 함께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들을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시킨 다음 불법 입국시키기로 한후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 대한민국 남성을 모집하여 C은 대한민국 남성 모집 및 베트남으로의 출입국 인솔,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관련 일들에 대한 역할을, D은 대한민국 남성 모집 및 한국 및 배 트남에서의 허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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