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1. 17.경 피해자에게 월급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1,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롯데캐피탈 채무 약 300만원이 있어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할 때 1달 전에 변제를 요청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5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1. 14.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원을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45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태훈(기소), 성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7.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당신이 돈이 필요할 때 1달 전에 변제를 요청하면 바로 변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 법당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이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며 2011.경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원 정도였고, 롯데캐피탈로부터 약 3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월급만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을 변제하기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