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4.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는 2015. 1. 21. 05:02경 경기 군포시 D 소재 O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528,500원이 든 금고 1개를 절취함.
  • 피고인 A와 B는 2015. 1. 20. 06:00경 인천시 남구 F 소재 'H' 미용실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침...

사건
2015고단925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5고단1857(병합)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사
윤경원, 진아름(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25]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05:02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힘껏 밀었다가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528,500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57]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 20. 06:00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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