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 통신개통 알선업 등에 종사함.
  • 2013. 2. 1.경부터는 주식회사 I의 통신영업 관리이사로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통신정책 설계, 거래처 관리, 휴대전화 단말기 재고관리, 판매장려금 정산업무 등을 담당함.
  • 2013. 6.경부터 K(주식회사 G, I, J 운영자)과 월급 및 영업이익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K...

사건
2015고단687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덕진(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또는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매장을 통해서 휴대전화 판매업, 통신개통 알선업 등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경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업, 통신개통 협력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인 주식회사 G(이후 2013. 5. 20.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등기하였음)과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E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우리 회사 쪽에서 직접 지급할테니 주식회사 G과 I를 위해서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2013. 2. 1.경부터 피고인은 별도로 위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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