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다른 여성 손님 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E가 야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와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도 F와 시비되어 F의 테이블로 다가가 F에게 "몇살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32살인데요, 왜요?"라고 대답하였더니"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주변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F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F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의자로 F의 얼굴을 내리친 뒤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