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무면허·무보험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3. 호프집에서 피해자 F와 시비 중, 플라스틱 의자로 F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함.
  • 이어서 맥주병을 던져 F의 팔과 이마에 맞춤.
  •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G의 멱살을 잡고 깨진 맥주병으로 G의 목을 휘둘러 상해를 가함.
  • 이로 인해 F는 치아 아탈구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G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2016. 3. 29. 무면허 및 의...

사건
2015고단4212, 2016고단910(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지은, 최용희(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다른 여성 손님 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E가 야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와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도 F와 시비되어 F의 테이블로 다가가 F에게 "몇살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32살인데요, 왜요?"라고 대답하였더니"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주변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F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F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의자로 F의 얼굴을 내리친 뒤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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