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 및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30. 00:23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시흥시 시화방조제길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 차량이 좌측 1차로로 튕겨나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며 정차함.
  • 그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F가 피고인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여 F에게 약 12주간의 상해를...

사건
2015고단3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0:23경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76 시화방조제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시화조력발전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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