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세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전세 및 월세 계약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함.
  • 피고인은 피해자 Q, T, U, V, W, AD, AE, AF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총 3억 7천 3백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사건
2015고단316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화준(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상가 ○○호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해오던 사람인바, 안산시 단원구 D건물 가동 ○○○호 소유자 E, 안산시 단원구 F건물 1동 ○○호 소유자 G, 안산시 단원구 H건물 나동 ○○○호 소유자 1, 안산시 단원구 J건물 가동 ○○○호 소유자K, 안산시 단원구 L빌라 라동 ○○○호 소유자 M, 안산시 단원구 N5차 4동 ○○○호 소유자 0, 안산시 단원구 L빌라 라동 □□□ 소유자 P이 피고인에게 건물관리와 월세계약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 희망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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