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3호, 제16호, 제1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1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사이트(H)에 접속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일명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글을 보고, 자신의 대출금을 갚고자 위 G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ID(I), 위챗 ID(I), 휴대전화번호(J)를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스카이프(Skype) 채팅 또는 전화를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재송금하면 피해자가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