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고수익 보장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글을 보고 성명불상자(K)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재송금하며 수당을 받기로 함.
  •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보증보험 등록비 등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810,000원을 편취하고, 42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함.
  • ...

사건
2015고단2326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검사
남재현(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3호, 제16호, 제1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1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사이트(H)에 접속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일명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글을 보고, 자신의 대출금을 갚고자 위 G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ID(I), 위챗 ID(I), 휴대전화번호(J)를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스카이프(Skype) 채팅 또는 전화를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재송금하면 피해자가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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