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3. 선고 2015고단2265,2015고단2731(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월수입 100만 원, 남편 월수입 100만 원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
개인 부채 약 6,000~7,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4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C에게 남편의 공사비 부족을 가장하여 2009. 3. 30.부터 2010. 12. 3.까지 총 2,3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F에게 계돈 부족을 가장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65, 2015고단273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주영선, 이동현(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265]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월수입 100만 원, 남편의 월수입 1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6,000~7,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300~4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30.경 안산시 상록구 D, 1층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공사 일을 하는데, 공사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다음 공사재료비 및 인건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 변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