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일수대출을 좀 더 쉽게 받기 위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관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글씨를 잘 쓰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 1층', 기타란에 '22',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월세 금란에 '55만', 임대인란에 'E, G, 안양시 만안구 HAPT, I'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