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강제집행면탈, 사기회생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D 식당을 운영하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일수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
  •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J로부터 총 4,4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L로 허위 변경함.
  • 피고인 A는 위 사업자 명의 변경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사건
2015고단2170 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나.다. 라.마. B
검사
주영선(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일수대출을 좀 더 쉽게 받기 위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관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글씨를 잘 쓰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 1층', 기타란에 '22',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월세 금란에 '55만', 임대인란에 'E, G, 안양시 만안구 HAPT, I'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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