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D의 동네 선배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4. 12.경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D의 집에 들어가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현금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06:30경 안산시 단원구 F,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건물 1층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D이 알려 준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현관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놓여 있던 승용차 스마트키 등이 들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