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공범의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및 D은 2014. 12.경 가출 후 생활비 부족으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함.
  • 2014. 12. 14. 06:30경, D이 망을 보고 피고인들이 D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함.
  •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가 피해자 소유 가방(시가 18만원 상당)을 절취함...

사건
2015고단1751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검사
이동현(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D의 동네 선배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4. 12.경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D의 집에 들어가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현금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06:30경 안산시 단원구 F,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건물 1층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D이 알려 준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현관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놓여 있던 승용차 스마트키 등이 들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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