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11. 선고 2015고단1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죄,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 특정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 선고함.
피고인의 근로자 D, E, F, G, H, I, J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L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1,956,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근로자 D, E, F, G, H, I, J에게 퇴직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0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징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5층에 있는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