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4. 20:15경 광명시 디지털로5 광명경찰서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상 등을 입히고, 차량 수리비 약 1,383,809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사건
2015고단1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남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5 광명경찰서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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