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경주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18.경 경기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F에서 'G'의 대표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G' 회원들로 하여금 I을 열도록 하고, 자동차 경주가 이루어지게 하여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