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고단1355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관계 거부 여성 협박 및 나체 사진 유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6. 형 집행을 종료함.
2015. 3. 20.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4.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 성관계를 가짐.
2015. 5. 초순경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피해자 C 및 남편 E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음.
2015. 5. 18. 00:00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55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문신을 새기는 점포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C의 나체 동영상 등을 피해자 C 및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가. 201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