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관계 거부 여성 협박 및 나체 사진 유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6.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3. 20.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4.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 성관계를 가짐.
  • 2015. 5. 초순경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피해자 C 및 남편 E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음.
  • 2015. 5. 18. 00:00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사건
2015고단1355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문신을 새기는 점포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C의 나체 동영상 등을 피해자 C 및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가.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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