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부당이득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횡령금 반환 주위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피고는 2001. 8. 22.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5. 9. 30. 징계해직됨.
  • 피고는 원고의 현장수금 담당직원으로 재직하며 2004. 7. 30.부터 2005. 9. 16.까지 총 40회에 걸쳐 644,433,107원을 횡령함.
  • 피고는 횡령금 중 365,750,000원을 변제함.
  • 원고는 2...

2

사건
2015가합2499 손해배상
원고
A신용협동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683,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8. 22.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5. 9. 30. 징계해직 될 때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현장수금 담당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 및 조합원으로부터 현장 수금대금을 받아 원고의 예금 또는 적금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04. 7. 30.부터 2005. 9. 16.까지 별지 횡령 리스트' 기재와 같이 원고의 거래처 및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위 당사자들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거나 적금 및 출자금 등을 임의 해지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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