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683,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8. 22.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5. 9. 30. 징계해직 될 때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현장수금 담당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 및 조합원으로부터 현장 수금대금을 받아 원고의 예금 또는 적금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04. 7. 30.부터 2005. 9. 16.까지 별지 횡령 리스트' 기재와 같이 원고의 거래처 및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위 당사자들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거나 적금 및 출자금 등을 임의 해지하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