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담합 주장 배척 및 원고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97,7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방기기 제조·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A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임.
  • 피고는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A대학교 내 조리실습실 및 제빵실습실 구축을 위한 물품공급 및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함.
  • 원고는 2015. 7. 2. 위 입찰에 최저가격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됨.
  • 원고는 2015. 7. 10. 피고와 물품대금 599,760,000원에 주방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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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4451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신종합주방기구
피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기기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대학교 산하에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사업 진행의 일환으로 2015. 6. 25. A대학교 내에 조리실습실 및 제빵실습 실 구축을 위한 물품공급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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