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9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기기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대학교 산하에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사업 진행의 일환으로 2015. 6. 25. A대학교 내에 조리실습실 및 제빵실습 실 구축을 위한 물품공급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