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및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505,291,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화성시 E 대 670m2) 매수인 명의를 신탁함.
  • 피고 B은 2012. 2. 27. 매도인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으로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매매대금 중 1억 6천만원은 피고 B이 G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 및 취등...

1

사건
2015가합2338 손해배상(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5,29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29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화성시 E 대 67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다. 2) 피고 C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F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명의신탁약정 및 건물 신축공사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 B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2012. 2. 27. 매도인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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