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5,29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29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화성시 E 대 67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다.
2) 피고 C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F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명의신탁약정 및 건물 신축공사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 B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2012. 2. 27. 매도인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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