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물품대금 지급보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마이크로파일앙카자재니사관련제품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임.
  • B는 피고의 명의로 여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B가 피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가 B의 자재 발주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 117,448,650원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B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B와 거래한 것임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2

사건
2015가합20930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연우토건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44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마이크로파일앙카자재니사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B는 피고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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