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기계 양도양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와 피고 사이의 기계 양도양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해당 동산을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부터 B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며 2010. 4. 15.까지 686,146,000원의 미수금 물품대금이 발생함.
  • B는 2011. 5. 1. 피고와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기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동산을 인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 쟁점: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

1

사건
2015가합20138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금강에스앤티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1. 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기계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B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의 B에 대한 2010. 4. 15.까지의 미수금 물품대금은 합계 686,146,000원이었다. B는 2011.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인 B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고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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