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마을회관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전 767m2 및 D 임야 618m2의 소유자로 1980. 9.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88. 9.경 위 토지에 인접한 E 전 218m2 지상에 이 사건 마을회관(1층 세멘벽돌조 108m2)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임.
  • 이 사건 마을회관은 원고 소유의 C 토지 21m2 및 D 토지 6m2를 침범하여 건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소유자의 건물...

사건
2015가단984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전 767m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③,④,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m2 및 D 임야 618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m2 양 지상 건물 부분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전 767m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618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1980. 9. 1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8. 9.경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E전 218m2 지상에 1층 세멘벽돌조 108m2 건물(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마을회관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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