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전 767m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③,④,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m2 및 D 임야 618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m2 양 지상 건물 부분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전 767m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618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1980. 9. 1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8. 9.경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E전 218m2 지상에 1층 세멘벽돌조 108m2 건물(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마을회관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