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확정 후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와 C는 원고의 소개로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D이 변제하지 않음.
  • 피고 등은 D과 원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정말 미안해요. 사기 맞은돈 다 갚지는 못해도 힘닿는 대로 갚을게요. 죄송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함.
  • 원고는 2014. 3. 12.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2. 12. 18.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

사건
2015가단786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등 1) 피고와 C는 원고로부터 D을 소개받아 2012. 3. 16.경 D에게 1년 동안 이자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D이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결국 피고 등은 D과 원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위 형사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원고는 2013. 12. 20. 경찰에서 피의자신문(피고 등과 대질신문)을 받으며 조사 후 조서에 "정말 미안해요. 사기 맞은돈다 갚지는 못해도 힘닿는 대로 갚을게요. 죄송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3) 인천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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