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등은 D과 원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정말 미안해요. 사기 맞은돈 다 갚지는 못해도 힘닿는 대로 갚을게요. 죄송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함.
원고는 2014. 3. 12.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음.
원고는 2012. 12. 18.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86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등
1) 피고와 C는 원고로부터 D을 소개받아 2012. 3. 16.경 D에게 1년 동안 이자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D이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결국 피고 등은 D과 원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위 형사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원고는 2013. 12. 20. 경찰에서 피의자신문(피고 등과 대질신문)을 받으며 조사 후 조서에 "정말 미안해요. 사기 맞은돈다 갚지는 못해도 힘닿는 대로 갚을게요. 죄송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3) 인천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