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H은 1979.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I는 1979.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I는 1991. 1.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I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여부

  • 법리: 매매예...

사건
2015가단5873 (본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2015가단113248 (반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광명시 G 전 1,031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79. 6. 2. 접수 제23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로부터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광명시 G 전 1,03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0. 4. 1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9. 7.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5.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79. 6. 2. 접수 제2374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0.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I가 1991. 1. 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I의 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