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광명시 G 전 1,031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79. 6. 2. 접수 제23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로부터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광명시 G 전 1,03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0. 4. 1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9. 7.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5.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79. 6. 2. 접수 제2374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0.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I가 1991. 1. 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I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