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조지아주 귀넷지방법원(IN THE SUPERIOR OF GWINNETT COUNTY STATE OF GEORGIA) 제10-A-07497-7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6. 9. 선고한 별지 목록 기재 판결의 미화 167,174달러 66센트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8.6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허가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C 미국 조지아주 현지법인 공장 (E)에 조립라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D은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인 'F 제작· 설치 공사'를 미화 559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