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요건 - 국제재판관할권

결과 요약

  • 원고가 미국 조지아주 법원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의 요건(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D은 피고에게 'F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함.
  • 피고는 주식회사 A에 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고 계약금 지급함.
  • D 미국법인이 원고에게 설치공사 부분을 직접 도급하면서, D은 피고와의 하도급 계약금액을 수정함.
  • 주식회사 A은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재하도급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건
2015가단5088 집행판결
원고
A 유한책임회사, 앨라배마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조지아주 귀넷지방법원(IN THE SUPERIOR OF GWINNETT COUNTY STATE OF GEORGIA) 제10-A-07497-7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6. 9. 선고한 별지 목록 기재 판결의 미화 167,174달러 66센트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8.6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허가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C 미국 조지아주 현지법인 공장 (E)에 조립라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D은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인 'F 제작· 설치 공사'를 미화 559만 달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