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0.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4. 6. 10. 접수 제55949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E영업소인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회계장부를 검토하여 C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65,813,16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C은 2014. 3. 31.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C은 퇴사 후 D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싶어 하였고, 이에 피고와 C은 2014. 4. 29.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합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