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C은 D 주식회사의 E영업소인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함.
  • 피고는 C에게 가지급금 65,813,160원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고, C은 2014. 3. 31. 사내이사직을 사임함.
  • C은 퇴사 후 D의 서비스 센터 운영을 원하여 피고와 2014. 4. 29. 이 사건 ① 합의를 함.
  • 거래조건 다툼으로 피고와 C은 2014. 5. 29. 가지급금 일부와 C의 퇴직금 43,823,091원을 상계하고, C이 피고에게 나머지 21,990,069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이 사건 ② 합의를...

사건
2015가단5064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0.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4. 6. 10. 접수 제55949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E영업소인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회계장부를 검토하여 C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65,813,16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C은 2014. 3. 31.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C은 퇴사 후 D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싶어 하였고, 이에 피고와 C은 2014. 4. 29.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합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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