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4. 피고의 자동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개 2마리가 차량 바퀴, 범퍼 등을 긁어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42005호는 2015. 11. 11. 원고와 E이 연대하여 6,009,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62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11.자 2015가소42005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5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2. 1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카니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 15. 7. 4. 이 사건 자동차를 시흥시 D 근처 주차장에 세워 두었는데, 개 2마리(이하 '이 사건 개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자동차의 바퀴, 범퍼 등을 발톱으로 긁어서 망가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일어났다.
나. 그러자 피고는 아래 제2. 나.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 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42005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