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6.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계부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진공비닐팩 제조 및 생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장치(SWPM-600T, SWPM-600Z, SWPM-600SZ 각 1대)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유한회사 가이아환경은 2013. 4. 25.자로 원고가 위 유한회사에 기계장치 (SWPM-600T, SWPM-600Z)를 공급하고, 위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288,000,000원(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