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및 지체상금 상계 항변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중 41,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지체상금 상계 항변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기계부품 도소매업체이고, 피고는 진공비닐팩 제조 및 생산업체임.
  • 2013. 5. 7. 원고와 피고는 기계장치(SWPM-600T, SWPM-600Z, SWPM-600SZ 각 1대) 공급 및 물품대금 380,00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2013. 4. 25. 원고와 유한회사 가이아환경은 기계장치(SWPM-600...

사건
2015가단31049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신우아이엠에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6.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계부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진공비닐팩 제조 및 생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장치(SWPM-600T, SWPM-600Z, SWPM-600SZ 각 1대)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유한회사 가이아환경은 2013. 4. 25.자로 원고가 위 유한회사에 기계장치 (SWPM-600T, SWPM-600Z)를 공급하고, 위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288,000,000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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