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02,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602,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엘이디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엘이디 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2014. 4. 28.부터 2014. 12. 16.까지 사이에 엘이디 조명등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의 대금 합계는 214,102,476원(원고가 주장하는 대금 합계 222,902,476원에서 2014. 12. 16.자 세금계산서 중 YPL 제품 400개의 대금 8,8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 대금으로 합계 138,300,0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