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년경 피고에게 이자를 연 12%로 정하여 합계 5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2003. 3.3. 원고로부터 36,000,000원을 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일명 E)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