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채무 소멸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변제 항변 및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경 피고에게 연 12% 이자로 5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2003. 3. 3. 원고로부터 36,000,000원을 대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추가 20,000,000원 대여 사실 및 이자 약정 사실은 부인함.
  • 피고는 2004. 9. 10. 및 2004. 10. 4. 합계 38,000,000원을 변제하여 채무를...

사건
2015가단2869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년경 피고에게 이자를 연 12%로 정하여 합계 5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2003. 3.3. 원고로부터 36,000,000원을 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일명 E)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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