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18. 선고 2015가단2547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피해금 반환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는 사기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편취 금액 범위 내에서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범위 내에서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각 의무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 B는 투자금에 대한 고액 이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들을 기망함.
피고 C 등은 피고 B의 기망 행위를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5. 30.부터 2012. 7. 16.까지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547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증인 D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B는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액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 C 등에게, 피고 B가 운영하는 E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6주 이내에 투자금의 43%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