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피해금 반환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사기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편취 금액 범위 내에서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범위 내에서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각 의무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투자금에 대한 고액 이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들을 기망함.
  • 피고 C 등은 피고 B의 기망 행위를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5. 30.부터 2012. 7. 16.까지 16...

사건
2015가단2547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증인 D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B는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액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 C 등에게, 피고 B가 운영하는 E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6주 이내에 투자금의 43%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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