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12. 선고 2015가단21684 판결 청구이의및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착오, 기망 취소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착오, 기망에 의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C은 2014. 3. 10. 원고에게 1,500만 원 상환 및 1억 3천만 원 추가 지원 약속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함.
C은 2014. 11.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려 했으나, 대출 불가로 매매대금 지급에 실패함.
원고는 C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음.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이 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684 청구이의 및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 작성 증서 2015년 제78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C은 2014. 3. 10. 원고에게 "2014년 3월 13일까지 일천삼백만 원의 원금과 빌려준 자금 이백만 원을 합하여 일천오백만 원을 상환하고 2014년 3월 24일 이내에 일억삼 천만 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주식회사 D의 센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14. 11. 13.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 군E 토지 및 지상 상가 건물(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전액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C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