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내화이엔지,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내화이엔지,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대하여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13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8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C 소유의 화성시 E 소재 공장 및 범용가공기, 고속가공기 등 기계를 피고 B에 임대함에 따른 임대료, 기계사용료 등의 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