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부명령 채권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내화이엔지,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에 대해 8천만 원의 채권을 보유함.
  •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해 임대료, 기계사용료, 임가공대금 채권을 보유함.
  • 원고는 2014. 12. 29.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음.
  •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 8. 피고 B에 송달되어 2015. 1. 16. 확정됨.
  •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및 기계...

사건
2015가단21257 전부금
2016가단12472(병합) 전부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내화이엔지
3.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2. 15.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내화이엔지,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내화이엔지,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대하여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13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8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C 소유의 화성시 E 소재 공장 및 범용가공기, 고속가공기 등 기계를 피고 B에 임대함에 따른 임대료, 기계사용료 등의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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