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51,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37,4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11. 30. ~ 2014. 6. 30. B을 운영하던 C에게 납품을 하여 미수금이 27,266,776원 있고, 2014. 8.31. ~ 2015. 5. 31. B의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납품을 하여 미수금이 7,570,645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B의 미수금 합계 34,837,421원을 주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C으로부터 B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그 영업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개인재산을 내어 새로이 B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미수금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한편, 피고는 2014.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