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700만 원은 20 12. 7. 13. 지급), 차임 월 1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썼다.
나.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D과,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