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변경 및 기존 계약 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 이 사건 점포(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2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음.
  • 이후 원고는 D과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차인 명의만 '피고'에서 'D'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를 작성함.
  • ...

사건
2015가단2065 빌딩임대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700만 원은 20 12. 7. 13. 지급), 차임 월 1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썼다. 나.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D과,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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