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포기 주장의 기판력 저촉 여부 및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 32,499,999원, 피고 D, F은 각 16,249,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 F의 상속포기 주장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망 H는 1996. 10. 8. 원고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며,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잔금 1억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동일석유 주식회사를 상대로 말소등기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4. 23. 승소 판결을 받고, 2003. 6. ...

사건
2015가단19841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개명 전 성명: E)
4. F(개명 전 성명: G)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 32,499,999원, 피고 D, F은 각 16,249,99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4.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H는 1996. 10. 8.경 원고및 I과 원고로부터 시흥시 J 답 3,458m2를 매수하면서 잔금 130,000,000원은 원고가 위 토지에 설정된 동일석유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동일석유 주식회사를 상대로 말소등기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각 등기는 2003. 6. 30. 모두 말소된 사실, 망 H가 2000. 8. 6.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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