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 32,499,999원, 피고 D, F은 각 16,249,99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4.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H는 1996. 10. 8.경 원고및 I과 원고로부터 시흥시 J 답 3,458m2를 매수하면서 잔금 130,000,000원은 원고가 위 토지에 설정된 동일석유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동일석유 주식회사를 상대로 말소등기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각 등기는 2003. 6. 30. 모두 말소된 사실, 망 H가 2000. 8. 6. 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