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 수수료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수수료 37,143,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피고는 주식회사 마들종합건설과 이 사건 상가(세종특별자치시 행복중심복합도시 D "E"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를 의뢰하였고, 원고를 통해 공인중개사 B, C 등이 분양계약을 중개함.
  • 원고는 2013. 1...

사건
2015가단1895 용역비(분양업무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더채움아이앤씨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4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43,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부동산 시행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중심복합도시 D에 위치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마들종합건설과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