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4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43,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부동산 시행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중심복합도시 D에 위치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마들종합건설과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