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170,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원 인제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잡철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000,000원에 수급하여 이를 끝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600,000원을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D'의 대표자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는 33,847,042원의 흠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