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및 인건비, 유치권 해결비용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인건비, 유치권 해결비용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잡철물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5,600,000원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아닌 'D'의 대표자 E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사에 33,847,042원의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유치권 문제 해결을 위해 원고에게 현장소장 역할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 35,600,000원(또는 ...

사건
2015가단16187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170,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원 인제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잡철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000,000원에 수급하여 이를 끝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600,000원을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D'의 대표자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는 33,847,042원의 흠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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