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채무의 존재 및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6,3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
  • 2004년경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울산 소재 아파트 분양에 56,335,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사기 분양으로 전액 손해를 봄.
  • 2011. 7. 7.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500만원과 아파트 투자금 56,335,000원을 합한 91,335,000원을 5년 이내에 변제하고, 2011년 9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원금 상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사건
2015가단14440 대여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6년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후 피고로 하여금 나중에 결재하도록 해 주었다. (2) 원고는 또한 2004년경 피고의 권유에 따라 울산 소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56,335,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사기 분양이어서 전액 손해를 보았다. (3) 피고는 2011. 7. 7.경 원고에게 "일금 삼천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