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6년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후 피고로 하여금 나중에 결재하도록 해 주었다.
(2) 원고는 또한 2004년경 피고의 권유에 따라 울산 소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56,335,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사기 분양이어서 전액 손해를 보았다.
(3) 피고는 2011. 7. 7.경 원고에게 "일금 삼천오